수강안내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 개설되는 과정/강좌 정보 및 수강신청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 평생학습관(☎02-2091-2332~23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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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 안내

수강료 감면대상자 안내

학습비 반환 안내

학습비 반환 안내 표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문 의 : 도봉구 평생학습관 (☎ 02-2091-2332~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