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 (행정관리국 평생학습체육과)
  • ( 제정) 2009.01.07 조례 제 832호
  • (전부개정) 2011.04.01 조례 제 921호
  • (전부개정) 2013.02.14 조례 제 989호
  • (일부개정) 2016.10.20 조례 제1164호
  •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1250호
  • (일부개정) 2019.04.25 조례 제1340호
  • (일부개정) 2019.07.11 조례 제1358호
  • (일부개정) 2021.11.04 조례 제15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8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구성)

제11조(임기)

제12조(직무 등)

제13조(회의)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시설 간의 업무조정, 협력증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6조(설치)

구청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도봉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7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0.20.>

제18조(운영)

제19조(관장 및 운영요원 등)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제21조(수강료 감면)

제22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3조(사업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64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여성리포터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부칙 <조례 제1250호,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340호, 2019.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