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 (행정관리국 평생학습체육과)
- ( 제정) 2009.01.07 조례 제 832호
- (전부개정) 2011.04.01 조례 제 921호
- (전부개정) 2013.02.14 조례 제 989호
- (일부개정) 2016.10.20 조례 제1164호
-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1250호
- (일부개정) 2019.04.25 조례 제1340호
- (일부개정) 2019.07.11 조례 제1358호
- (일부개정) 2021.11.04 조례 제15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해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11.4.>
-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11. 2.><개정 2021.11.4.><개정 2021.11.4.>
- ⑤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 11. 2.>]<개정 2021.11.4.>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3. 구청장이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학습동아리,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교육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 ①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수료자에게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8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지원업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소관 업무 국장 및 소관 업무 부서의 장
- 2. 지역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회 의원
- 4.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및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개정, 2017. 11. 2.>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 ② 위원 중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
-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제12조(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議長)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시설 간의 업무조정, 협력증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6조(설치)
구청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도봉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6.10.20.]
제17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0.20.>
-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신설, 2017. 11. 2.>
- 3.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축
-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6. 학습동아리의 조직 및 활동 지원
- 7.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
- 8. 제16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운영)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나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③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장 및 운영요원 등)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도봉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관장을 명예직으로 하거나 평생교육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겸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의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나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따르되, 명예직 평생학습관의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명예직 평생학습관의 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수강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수강료 감면)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1.>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19.7.11>
- 2.「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 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올려진 가족을 포함한다.)
-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가구의 구성원
-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 및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수강료 및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5.> [제목개정 2019.4.25.]
제22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도봉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2. 국가 또는 도봉구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장 보칙
제23조(사업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64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 ① 제11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기간이 총 6년을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위촉이 해제된다.
제3조(여성리포터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 ① 제10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여성리포터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여성리포터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50호,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340호, 2019.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