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모임 (동아리) |
- 신청자격 : 학부모(5인 이상)의 교육모임(동아리)
- 지원분야 : 학부모 모임의 학교·지역교육 참여활동, 학교·학급·권역별 커뮤니티 활동 등
- 예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교육(다문화, 식생활 등), 방과후놀이터, 권역별 학부모 교육모임네트워크 구성 등
- 지원 조건
- 동일한 내용으로 타기관의 보조금을 받거나, 정치․종교․영리․단순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도봉구 학부모 네트워크 활동 참여 : 정기협의, 연합행사 등
-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월별로 공유 : 온라인 밴드(band) 가입
- 지원액 : 동아리별 최대 700천원(연합 동아리의 경우 최대 1,5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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