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 ( 제정) 2013.02.28 규칙 제 735호
- (일부개정) 2015.07.01 규칙 제 789호
- (일부개정) 2017.04.13 규칙 제 8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 2. 수강증ㆍ회원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장 평생학습관의 위탁
제6조(평생학습관 위탁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공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려면 이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8조(위탁운영 신청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2. 법인인 경우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 평생학습관 위탁운영계획서 1부
- 4. 법인 재산 현황 1부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위탁기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위원회)
- ①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수탁자의 선정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평생교육업무 관계 공무원
- 2.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및 교수
- 3. 구의회의원
- 4. 구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⑥ 선정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⑧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약 등)
- ① 평생학습관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운영하게 할 수 없다.
-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탁자의 인적사항
- 2. 수탁기간
- 3. 수탁범위때
- 4. 수탁대상이 되는 평생학습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범위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2. 수탁자가 평생학습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4. 그 밖에 수탁자에게 공익상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계약체결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평생학습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및 수익금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관련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이 규칙 또는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운영비의 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시 위탁사무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경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구 소속 공무원
- 2. 평생학습관 관장
- 3.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관내 덕망있는 지도자로서 평생교육에 관심있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1.>
- ⑥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평생학습관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의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회의)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수강 및 수강료
제23조(수강신청 등)
-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4조(수강료 등)
- 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수강료 반환)
-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는 “수강신청자 또는 수강생”으로, “학습”은 “수강”으로, “학습비”는 “수강료”로 본다. <개정 2017.4.13.>
- ②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여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 ③ 제2항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 ④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과 관련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강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6조(강사의 자격 등)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강사의 결격사유)
제26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 3.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 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28조(강사의 의무)
- ① 강사는 구청장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9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사용 및 사용료
제29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할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시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일 현재 시설 사용허가 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사용료 등)
-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5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용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
- 2.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 3. 사용일 4일 전에서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 4.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89호, 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