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형 방과후학교
′도봉 방(과후) 긋(good)′ 환불규정 안내
환불기준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4주 단위 ) |
4주 단위 | 1주차 수업 시작 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2주차 수업 시작 후 | 납부한 수강료 환불 불가 |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 : 4주 단위가 휴일로 인해 2주 또는 3주단위일 경우 환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 4주 단위가 휴일로 인해 단위가 2주일 경우 1주차 수업 전 환불 가능입니다.
4주 단위가 휴일로 인해 단위가 3주일 경우 2주차 수업 전 환불 가능입니다.
Q : 환불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A : 천재지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감염병, 국가임시공휴일 등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환불 요청 시기 | 12주 프로그램 |
시작 전 | 수강료 전액 |
1주 수강 후 | 12주 수강료 환불 |
2주 수강 후 | 8주 수강료 환불 |
3주 수강 후 | 8주 수강료 환불 |
4주 수강 후 | 8주 수강료 환불 |
5주 수강 후 | 8주 수강료 환불 |
6주 수강 후 | 4주 수강료 환불 |
7주 수강 후 | 4주 수강료 환불 |
8주 수강 후 | 4주 수강료 환불 |
9주 수강 후 | 4주 수강료 환불 |
10주 수강 후 | 0원 |
11주 수강 후 | 0원 |
12주 수강 후 | 0원 |
문의처 : 각 학교별 담당 방과후학교 컨설턴트(도봉형 방과후학교 > 공지사항 > 학교별 문의처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