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봉형 방과후학교 ′도봉방(과후)긋(good)′ 환불규정 안내
  • 작성자 :김진아
  • 등록일 :2022-05-20
  • 조회수 :8588
첨부파일 :

    도봉형 방과후학교

    ′도봉 방(과후) 긋(good)′ 환불규정 안내

    

    

    환불기준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 4주 단위 )

    4주 단위

    1주차 수업 시작 후

    납부한 수강료 전액

    2주차 수업 시작 후

    납부한 수강료 환불 불가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 : 4주 단위가 휴일로 인해 2주 또는 3주단위일 경우 환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 4주 단위가 휴일로 인해 단위가 2주일 경우 1주차 수업 전 환불 가능입니다.

    4주 단위가 휴일로 인해 단위가 3주일 경우 2주차 수업 전 환불 가능입니다.

    Q : 환불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A : 천재지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감염병, 국가임시공휴일 등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환불 요청 시기

    12주 프로그램

    시작 전

    수강료 전액

    1주 수강 후

    12주 수강료 환불

    2주 수강 후

    8주 수강료 환불

    3주 수강 후

    8주 수강료 환불

    4주 수강 후

    8주 수강료 환불

    5주 수강 후

    8주 수강료 환불

    6주 수강 후

    4주 수강료 환불

    7주 수강 후

    4주 수강료 환불

    8주 수강 후

    4주 수강료 환불

    9주 수강 후

    4주 수강료 환불

    10주 수강 후

    0

    11주 수강 후

    0

    12주 수강 후

    0

     

     문의처 : 각 학교별 담당 방과후학교 컨설턴트(도봉형 방과후학교 > 공지사항 > 학교별 문의처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