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도봉혁신교육지구 마을학교 2차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2021. 6. ~ 2021. 12.
2. 사업분야
가. (특별) 돌봄형 마을학교
나. (일반) 돌봄형 마을학교
다. 진로형 마을학교
※ 분야별 세부 선정내역은 [붙임1 공고문]의 선정내역 참고
3. 사업규모 : 79,180천원
4. 향후 추진일정
가. 도봉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실행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 2021. 06. 30.(수) 18시까지
※ 2021년 심사 조정액 및 <도봉구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최종 실행계획서 제출
※ 제출처: asd808@dobong.go.kr (이숙영 주무관, 2091-2354)
※ 실행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서식 - 첨부파일 참고
나. 도봉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약정 체결 : 2021. 07. 01.(목) ~ 07. 02.(금)
※ 약정 체결일에 도봉구청 6청 교육지원과 방문하여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원본 제출
·청렴서약서 : 대표, 실무, 회계의 날인 필요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제출대상 : 사업 신청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
(예: 기관·마을학교의 대표자, 실무총괄, 회계담당자, 참여강사 등)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대상 : 프로그램 참여 강사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의 경우 1차 공모시 제출자는 생략 가능
※ 방문시간: 9:30~11:30, 13:30~17:30 (12~13시 점심시간)
다. 도봉 마을학교 선정 프로그램 학교별 안내(가정통신문 발송) : 2021. 07. 05.(월)
라. 도봉 마을학교 홈페이지 수강신청 : 2021. 07. 07.(수) ~ 07. 13.(화)
마. 도봉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 2021. 07. 09.(금) (예정)
※ 위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5. 유의 사항
- 2021년 도봉혁신교육지구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운영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시, 실행계획서 상의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평균 50% 미만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지원을 중지하고 남은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 2021년 도봉 마을학교 운영자 및 강사는 도봉구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하는 마을교사 워크숍 및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하여야 합니다.(세부일정 추후 공지)
- 코로나 19 관련 개별 마을학교 개강 시, 개인 위생 및 방역 수칙 준수 철저
<참고용> 보조금 통장 관련
1. 보조금 사업 유경험자는 기존 보조금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약정체결 이전까지 ‘0원’처리 부탁드립니다.
- 단, 현재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 통장 사용중이라면 중복사용 불가 (1개사업 1개통장 사용)
- 통장에 기재된 기관명(마을학교명)이 현재 사업 운영자와 동일하여야 함
- 도봉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이자발생액 반납계좌 : 1006-701-484698 (우리은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실행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서식 각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5.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6. 도봉혁신교육지구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