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년 강사료 원천세 지급관련]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매뉴얼 안내드립니다^^
  • 작성자 :이숙영
  • 등록일 :2021-01-29
  • 조회수 :1491

도봉 마을학교 선생님들 주목해주세요!!^^

지난 2020년 지급하였던 강사료 원천징수세액의 세부내역을 통보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2021년 2월 28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셔야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지급액의 10%)

(홈택스에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등록 가능!)


- 제출의무자: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기관, 마을학교 대표자)
- 신고납부 방법: 세무서에 제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 공모사업 참여 마을교사 대부분이 원천징수 대상이 됨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셨던

    마을학교 담당자께서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