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8.(금) 이전까지 정산서 제출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일자 이전에 사업이 끝나는 경우에는 미리 정산 부탁드리며, 18일이 마지막 강의인 경우,
21일까지 반드시 정산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분야
- 거점 마을학교/ 주민설계 마을학교/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 제출서류 <※원본제출, 방문제출>
1. 정산서
2. 실적보고서
3. 출석부
4.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5. 통장사본 (‘0원’처리완료, 전체 거래내역 포함)
※ 통장사본은 사업종료 이후 집행잔액&이자 반납 및 통장정리한 후 제출
※ 정산서, 실적보고서, 출석부는 원본 제출
○ 제출기한 : 2020. 12. 18.(금) 17:00까지
○ 제출방법 : 도봉구청 6층 혁신교육지원센터 방문 제출 (방문전 연락 필수)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계좌
- 우리은행, 1006-701-484698 (예금주명: 도봉구청 교육지원과)
- 반납기한 : 2020. 12. 18.(금) 까지 (정산서 제출 이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필수)
<사업 담당별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 거점 마을학교/ 교육복지공동체 : 2091-2316 / kimsangha@dobong.go.kr
- 주민설계 마을학교: 2091-2354 / asd808@dobong.go.kr
- 혁신교육 컨설턴트 : 2091-2351 / kh-park516@hanmail.net
<원천징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중요!!
- 2020년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1년 2월말”까지 (*재안내 예정)
1. 원천징수 대상자(강사)의 인적사항 및 대상별 지급액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함
2. 세무서에 제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안할 경우 신고 누락금액의 2% 가산세)
# 첨부파일
1. 정산 총괄 서식
2. 보조금 집행기준(증빙서류 서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