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Q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도봉구 평생학습관 사이트는 2013년 6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본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공공아이핀(I-PIN) 이나 본인확인(휴대폰, 공인인증서)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통합로그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 공공아이핀이란?
A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를 의미하며,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공공아이핀은 한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사용되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아이핀 발급하기(공공아이핀 바로가기)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정보가 필요합니다.
Q 본인확인이란?
A 휴대폰, 공인인증 2가지 방식을 통해 인터넷상의 익명성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단, 휴대폰 본인확인의 경우 통신사에 따라 인증번호 메시지 수신 외에 별도의 다른 서비스를 동의하시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 인증번호 메시지 외에 ‘휴대폰번호도용방지 서비스 안내’ 메시지가 올 경우 클릭하시면 1,000원의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공공아이핀 발급이 잘 안됩니다.
A 공공아이핀 발급이 어려우시면 주민등록증 지참하시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한 법정대리인(부모님 등)과 함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한 법정대리인의 방문만으로도 공공 I-PIN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유료로 발급한 공인인증서인지 확인바랍니다.
공공아이핀 발급시 오류가 발생할때에는 공공 아이핀 콜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아이핀 콜센터 : 02-818-3050(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Q 본인확인 로그인이 잘 안 됩니다.
A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확인 콜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 콜센터 : 1644-1552
Q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강좌정보] -> [평생학습관 강좌] -> [수강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프로그램 선택 -> 상세 페이지에서 통합로그인 하기 클릭 -> 통합로그인 ->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강좌가 수강신청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민 우선으로 접수되며, 타구민의 경우에는 예비자로 접수됩니다.
Q 수강료 결제 방법은?
A 감면대상자가 아닌 경우 일반인으로 신청되신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입금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자인 경우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합니다. 감면대상자인 경우는 증빙서류와 감면신청서를 접수기간내 방문 제출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미작성·미제출시 감면 취소 처리됨)
Q 수강신청시 예비자에서 정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강료 결제 방법은?
A 마이페이지 [수강결제] 메뉴에서 해당 강좌명을 선택한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Q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A <수강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


<수강료 50%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의 자”
    ☞ 주민등록증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만 19세 미만”
    ☞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등록증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혼인관계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확인서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올려진 가족을 포함한다.)
    ☞ 다둥이 행복카드
Q 환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환불신청서를 직접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강취소 및 환불신청시 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본인확인 콜센터 : 1644-1552
* 학습비 반환 안내
학습비 반환 안내 - 학습비 반환 안내이며 학습비 반환기준(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Q 평생교육기관 전체 강좌 메뉴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도봉구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 각 기관에서 동의한 경우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검색이 안되는 기관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기관 전체 강좌 메뉴는 각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프로그램명, 대상, 교육기간 등)만 제공되며, 수강신청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홈페이지 참조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Q 도봉구 관내 평생교육기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평생학습 네트워크] > [평생교육기관] 메뉴에서 평생교육기관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을 등록하고 싶으면 관리자에게 평생교육기관 정보(새주소, 홈페이지, 대표번호, 팩스번호, 기관소개)를 기입하셔서 보내주시면 서류심사를 거쳐 등록해드립니다.
Q 평생학습관 시설 대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평생학습관 소개] -> [대관안내 및 신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대관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관 신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091-3638)
Q 학습동아리 등록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학습동아리에 한해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동아리실 1회 1일 사용료를 면제해드립니다.
학습동아리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091-3640)
Q 홈페이지 이용시 오류가 난다면?
A 도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로 메일로 오류페이지 주소와 오류 내용을 보내주시면 조속히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 관리자 메일 : eunhyo0323@dobong.go.kr (☎02-2091-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