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 ( 제정) 2013.02.28 규칙 제 735호
  • (일부개정) 2015.07.01 규칙 제 789호
  • (일부개정) 2017.04.13 규칙 제 8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평생학습관의 위탁

제6조(평생학습관 위탁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공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려면 이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8조(위탁운영 신청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위원회)

제11조(협약 등)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운영비의 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3장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9조(회의)

제2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수강 및 수강료

제23조(수강신청 등)

제24조(수강료 등)

제25조(수강료 반환)

제5장 강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6조(강사의 자격 등)

제27조(강사의 결격사유)

제26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강사의 의무)

제6장 시설사용 및 사용료

제29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제3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1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사용료 등)

제3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89호, 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 별표 2]도봉구 평생학습관 위치 및 운영시간 미리보기

[별표 3 ~ 별표 4]도봉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 및 수강료 반환기준 미리보기

[별표 5 ~ 별표 6]도봉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및 학마을다사랑센터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미리보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평생학습관 위탁운영 신청서 및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미리보기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수강료 감면신청서, 수강료 반환 청구서 미리보기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평생학습관 강사신청서, 강의계획서, 강사 이력카드, 프로그램 운영일지 미리보기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등 미리보기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8호서식]학마을다사랑센터(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