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봉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공모사업 선정결과 안내드립니다.
1. 선정 결과
- [붙임1] 공고문 참고
2. 향후 일정
① 도봉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약정 체결 : 2020. 09. 02.(수) ~ 09. 03.(목)
- 약정 체결일에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도봉구청 6층) 방문하여 1차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및 약정서 수령
(※마을학교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필수)
- 방문시간 : 09:00~11:00 (오전), 14:00~17:00 (오후), 방문 전 연락 필수
② 도봉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1차 보조금 교부 : 2020. 09. 07.(월) (예정)
- 예산 총액의 25% 1차 지급 (*비목 중 회의비 1일 1인 2만원씩 사용가능)
③ 최종 실행계획서 제출 : 2020. 09. 28.(월) ~ 09. 29.(화) 18:00까지
- <도봉구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최종 실행계획서 제출
- 실행계획서 최종 제출 전 혁신교육지원센터 컨설팅 필수
- 사업담당자 e-mail로 제출, 실행계획서 서식(추후 도봉배움e 홈페이지에 공지)
※ 위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3. 유의 사항
- <2020년 도봉혁신교육지구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운영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시, 실행계획서 상의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평균 50% 미만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지원을 중지하고 남은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참고용>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절차
1. 대표자(또는 기관대표 대리인) 교육지원과 방문
- 대표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및 통장개설 필요서류 수령
2. 우리은행(구청1층)에서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3. 교육지원과에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제출
※ 이전에 사용한 보조금 전용통장 있을 경우,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하여 0원처리 하여 사용 가능
- 단, 현재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통장 사용중이어서는 안됨 (1개사업 1개통장 사용)
- 도봉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이자발생액 반납계좌 : 1006-701-484698 (우리은행)
붙임 1. 공고문 1부.
2. 1차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3. 도봉혁신교육지구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