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도봉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역량 강화 사업 공모 계획 공고
  • 작성자 :이숙영
  • 등록일 :2020-08-10
  • 조회수 :636

도봉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도봉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역량 강화 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0년 도봉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역량 강화 사업′ 공모개요

  ①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0. 12. 18.

  ② 모집대상 : 2020년 도봉혁신교육지구 주민설계 마을학교 참여 운영진 및 마을교사

                   (*최소 3개 이상 마을학교 융합)

  ③ 사업규모 : 1,600만원

  ④ 사업내용 : 융합형 마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⑤ 지원내용 : 팀별 최대 200만원 지원 (*회의비 및 시범 수업 운영비 지원)

  ⑥ 접수기간 : 2020. 8. 20.(목) ~ 8. 26.(수)

 

※ 융합형 마을학교란?

 마을교육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관계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다수의 마을교사가

 단일주제 를 수행하기 위해 융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창의적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예시) 프로젝트 주제: 나만의 개성있는 레시피북 컬렉션 만들기

          융합분야: 목공+요리+사진+공예 (콘텐츠 융합 방과후 프로그램 과정)

           - 나무로 그릇을 만들고 완성된 그릇에 어울리는 요리를 한 뒤 작품 사진 촬영을 통해 레시피북 컬렉션을 완성 및 지역 도서관에 기부하는 일련의 과정 수행

 

2.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 8. 20.(목) 9:00 ~ 8. 26.(수) 18:00

  ※ 신청 서류 제출 이전 컨설팅 필수 (컨설팅 연계가능)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asd808@dobong.go.kr 이숙영 주무관)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붙임2>

※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요망

 

3. 추진 절차 및 일정

① 접수기간 : 2020. 8. 20.(목) 9:00 ~ 8. 26.(수) 18:00

② 심사 및 약정체결 : 2020. 8. 27.(목) ~ 9. 3.(목)

③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계획 제출 : 9월

④ 프로그램 시범 운영 : 10월

⑤ 필수 역량강화 교육 : 11월

⑥ 성과평가 및 정산 : 11월말

※ 추후 일정 변동시, 개별 연락 예정

 

4. 심사방법

○ 심사 항목 : 사업운영 역량(50),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30), 사업의 실현성(20)

○ 선정 방법 : 서류심사(사업 참여 신청서 검토)

- 도봉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심사단의 위원별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5. 결과발표

○ 일 시 : 2020. 8. 31.(월) 18:00

○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도봉 교육포털 공지사항에 게시

 

6.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 2020. 9. 2.(수) ~ 9. 3.(목)

- 대 상 : 「2020년 마을교사 역량 강화 사업」 선정 사업자

- 진행내용 : 약정체결 구비서류 확인 후 지방보조금시스템 사용 등록 안내

○ 1차 사업비 교부 : 전체 사업비의 25% (*대표자 명의 보조금 전용 통장 필수)

- 1차 교부 사업비 전액은 예산과목 중 ‘회의비목(1일 1인 2만원)’만 사용 가능

- 주민제안자(대표)는 강사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

 

7.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 프로그램 개발 이후 최종 실행계획서 제출 및 컨설팅 필수

○ 시범 운영 일정 및 세부 집행 기준은 도봉 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예정

 

8. 유의사항

신청서류 제출 전 혁신교육 컨설턴트의 사업 컨설팅 과정을 필수로 합니다.

※ 컨설팅 관련 문의 (☎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 2091-2351, 2353)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 중간보고서, 사업정산서, 실적보고서, 자체평가서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현장점검)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도봉구청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2020년 도봉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역량 강화 사업’ 공모계획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 (☎ 2091-2351, 23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 지방보조금 집행 기준 1부.